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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등급결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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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관광숙박업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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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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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신청
1) 신규등록, 시설중개축 등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급유효기간 만료 150일~90일 전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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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 : 신청일로 부터 90일 이내
※ 등급결정 신청 위반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 2차 사업정지 10일 → 3차 사업정지 20일 → 4차 등록취소
- 과징금 부과: 1·2성급 200만원, 3성급 300만원, 4·5성급 400만원, 한국전통호텔업 200만원, 소형호텔업 200만원, 가족호텔업 200만원
등급결정기준
구분 | 5성 | 4성 | 3성 | 2성 | 1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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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기준 | 현장평가 | 700점 | 585점 | 500점 | 400점 | 400점 |
암행평가/불시평가 | 300점 | 265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1,000점 | 850점 | 7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공통 기준 |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 ||||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
-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며,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하며,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수수료
구 분 | 수수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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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호텔업 | 5성급 | 2,800천원 |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
4성급 | 2,650천원 |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 |
3성급 | 1,680천원 |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
2성급 | 1,680천원 |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
1성급 | 1,680천원 |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
한국전통호텔업 | 1,680천원 |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
소형호텔업 | 1,680천원 |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
가족호텔업 | 1,680천원 |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 등급결정 수탁기관에서 제출서류 확인에 따른 통보 및 안내를 받은 후 수수료를 입금한다.
- 입금계좌 : 제주은행 08-01-246209(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호텔업 등급결정(별등급) 신청방법
<신규신청>
-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1부
- 호텔 시설일람표 및 종합현황 각 1부
-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 사본 제출(현장평가 및 불시, 암행평가 각 1부)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식음업장영업신고증 1부
- 감점항목 확인서 1부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각 1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점검(연면적 5,000㎡ 이상의 호텔에 해당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소방시설 안전 점검 합격증)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 2에 따른 검사(승강기 안전 점검 확인서)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용 안전 검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전기 및 스팀보일러에 따른 '히팅 엔 쿨링' 시설의 점검 일지)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 검사 증)
- 안전점검 사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등급보류 재신청 방법(등급보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급보류 후 재신청>
-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1부
- 호텔 시설일람표 및 종합현황 각 1부
-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 사본 제출(현장평가 및 불시, 암행평가 각 1부)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식음업장영업신고증 1부
- 감점항목 확인서 1부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각 1부
- 안전점검 사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선사항 1부(단, 이전 신청등급 보다 낮추어 신청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함)
<등급보류 후 이의신청>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1부
- 호텔 시설일람표 및 종합현황 각 1부
-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 사본 제출(현장평가 및 불시, 암행평가 각 1부)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 식음업장영업신고증 1부
- 감점항목 확인서 1부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각 1부
- 안전점검 사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선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