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Contents

호텔업 등급결정 사업

  • 홈
  • 협회소개
  • 호텔업 등급결정 사업
등급별 평가개요

호텔등급결정 개요

1 목적 : 관광숙박업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2 대상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등급신청

1) 신규등록, 시설중개축 등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급유효기간 만료 150일~90일 전 까지 신청

4 등급결정 : 신청일로 부터 90일 이내

※ 등급결정 신청 위반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 2차 사업정지 10일 → 3차 사업정지 20일 → 4차 등록취소
  • 과징금 부과: 1·2성급 200만원, 3성급 300만원, 4·5성급 400만원, 한국전통호텔업 200만원, 소형호텔업 200만원, 가족호텔업 200만원

등급결정기준

등급별 결정기준표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평가기준 현장평가 700점 585점 500점 400점 400점
암행평가/불시평가 300점 265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1,000점 850점 700점 600점 600점
결정기준 공통 기준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며,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하며,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천원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천원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천원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천원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천원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천원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천원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가족호텔업 1,680천원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등급결정 수탁기관에서 제출서류 확인에 따른 통보 및 안내를 받은 후 수수료를 입금한다.

- 입금계좌 : 제주은행 08-01-246209(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호텔업 등급결정(별등급) 신청방법

<신규신청>

  •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1부
  • 호텔 시설일람표 및 종합현황 각 1부
  •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 사본 제출(현장평가 및 불시, 암행평가 각 1부)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식음업장영업신고증 1부
  • 감점항목 확인서 1부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각 1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점검(연면적 5,000㎡ 이상의 호텔에 해당함)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소방시설 안전 점검 합격증)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 2에 따른 검사(승강기 안전 점검 확인서)
    4.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용 안전 검사)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전기 및 스팀보일러에 따른 '히팅 엔 쿨링' 시설의 점검 일지)
    6.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 검사 증)
  • 안전점검 사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등급보류 재신청 방법(등급보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급보류 후 재신청>

  •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1부
  • 호텔 시설일람표 및 종합현황 각 1부
  •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 사본 제출(현장평가 및 불시, 암행평가 각 1부)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식음업장영업신고증 1부
  • 감점항목 확인서 1부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각 1부
  • 안전점검 사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선사항 1부(단, 이전 신청등급 보다 낮추어 신청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함)

<등급보류 후 이의신청>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1부
  • 호텔 시설일람표 및 종합현황 각 1부
  •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 사본 제출(현장평가 및 불시, 암행평가 각 1부)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 식음업장영업신고증 1부
  • 감점항목 확인서 1부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각 1부
  • 안전점검 사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선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