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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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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진업

지정기준

  1. 가. 인적요건
    1. 사진기술 경력이 풍부한자
    2. 외국어가 가능한자
  2. 나. 촬영을 위한 전문 촬영기기를 보유하고 있을것

신청서류

  1.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나.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다.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마.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1부
  6. 바. 사진(촬영부스 및 전문기기보유 사진)
  7. 사. 사진경력 증명할수있는 서류(SNS, 블로그, 업체위탁 사진 등)

처리 기간 : 14일

수수료 :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