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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제회는 여행업계 대표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 공제회는 20인 이내의 업계 대표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공제규정 제11조(임원) 제17조(위원회의 구성)
공제기금은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을 위한 경제적 이익과 여행자보호사업에 쓰여집니다.
- 공제운영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및 신탁하거나 상장기업의 주식 및 공사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기금을 증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엄격한 관리(공제규정 제 26조 예산승인, 제28조 결산보고, 제21조 운영기금의 관리)
-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합니다. - 여행자보호(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 엄격한 관리(공제규정 제 26조 예산승인, 제28조 결산보고, 제21조 운영기금의 관리)
회원의 편의도모를 위한 공제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이 여행알선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 공제 영업보증(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회원이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 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 공제 지급보증(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 회원이 주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계약자(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 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 공제 계약보증(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 공제 영업보증(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여행업체가 가입할 공제 영업보증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규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과 같이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여행업의 종류
직전 사업연도(기획여행 포함) 매출액 |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 |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
---|---|---|---|---|---|
1억원 미만 | 20,000 | 30,000 | 50,000 | 200,000 | 200,000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 | 40,000 | 65,000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5,000 | 55,000 | 85,000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5,000 | 100,000 | 150,000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40,000 | 180,000 | 250,000 | 300,000 | 300,000 |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450,000 | 750,000 | 1,000,000 | 500,000 | 500,000 |
1000억원 이상 | 750,000 | 1,250,000 | 1,510,000 | 700,000 | 700,000 |
비고
-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