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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 2024-04-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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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급속 또는 완속 충전구역 구분없이 2024년 7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과태료 부과체계 변경 사항 (2024.7.1. 시행)
현재 : (급속충전구역) 1회 위반 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완속충전구역등) 2회 위반까지 경고 → 3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변경 : 충전구역 구분없이, 전기차 충전방해 1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없음
※ 충전방해행위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시
① 일반차량(내연기관) 1분이상 주차시
② 급속충전구역(1시간)·완속충전구역(14시간) 초과 주차 시
③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④ 충전구역선이나 충전시설 고의훼손하는 행위
*유의사항 : 전기차 충전여부와 관계없이, 충전구역에 주차된 시간 기준으로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