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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업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알림

  • time 2020-11-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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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 2934


 

전세버스업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버스업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회사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는 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대상 전세버스회사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2020. 11. 16. 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4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

 

2. 지원금액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1대당 1백만원 (중형 및 대형 동일)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0. 11. 24. () ~ 12. 3.()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장소 : 제주시 오등1348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1

신청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각서, 법인등기부등본(영업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영업소는 사업자등록 명의 통장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