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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4-07-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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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2241 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전된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국내 여행업 | 제2017-69호 | 야호제주여행사 | 양*원 | 제주시 아란7길 1, 3층(아라일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15일 | 사업정지1개월 | 등록취소 |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기간 : 2024. 6. 27.(목) ~ 2024. 7. 11.(목) [14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4. 6. 17.(수) ~ 2024. 7. 22.(월)
다. 의견제출처 : 제주시 관광진흥과(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6별관 5)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27.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