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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휴·폐업 미통보) 관광숙박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time 2024-06-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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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1998

 

관광진흥법 위반(·폐업 미통보)

관광숙박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관광숙박업)에 대하여관광진흥법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폐업 미통보) 관광숙박업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상호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블루스프링리조트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184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8, 동법 시행규칙 제17(·폐업 미통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관광진흥법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동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32. 88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진흥법8(관광사업의 양수 등)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7(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8본문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33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

2

3

4

.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록취소

 

 

 

6.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4. 6. 10. ~ 2024. 6. 24. (14일간)

7.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 6. 10.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