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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공시송달 공고

  • time 2024-06-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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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 1949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2차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국내여행업

2020-36

더제주스토리

*

제주시 첨단로 330, A104(영평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내용 : 2차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기간 2024. 6. 7. ~ 2024. 7. 7.)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33(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4

.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제1

4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기간 : 2024. 6. 5.() ~ 2024. 6. 19.() [14일간]

7.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 6. 5.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