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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개발 지원 계획 변경 알림
- 2020-06-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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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 개발 지원 계획 변경 알림
제주 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단체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 개발 지원 계획을
일부 완화 및 확대 적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도내관광사업체·선사·여행업계 간의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도내 관광 내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참여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지원대상 (신청업체) | 도내‧외여행사 (도내여행사) | 도내‧외여행사 (도내‧외여행사) | |
지원조건 | ▪ 왕복 또는 제주행 편도 선박 이용 | 좌동 | |
▪ 1일 기준 - 도내 숙박업 1박 + 사설 또는 공영관광지 2개소 이상 + 도내 식당업 1식 이상 (※ 단, 선박에서의 1박은 인정 안함) | ▪ 1일 기준(도내) - 숙박업 1박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음식점 1식 이상 (※ 단, 선박에서의 1박은 인정 안함) | ||
▪ 신규 뱃길 상품에 한해 지원 (기존 상품 제외) | ▪ 제주 뱃길 단체관광 상품에 한해 지원 (KTX 연계 상품 등) | ||
▪ 전세버스 업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대당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좌동 | ||
▪ 신청업체 직원, 인솔자(안내사), 버스 운전기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좌동 | ||
신규 | ▪ 제주도 부속 섬(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은 유료관광지로 인정 (단, 제주도외 부속 섬 단일상품에 대한 지원은 불가) | ||
숙박‧관광지‧음식점이용확인서 | 영수증 첨부 + 이용업체 확인 서명 | 영수증 첨부 | |
○ 지원내용 : 전세버스 차량 임차비 지원(별첨 참조)
○ 지원한도 : 업체당 500만원
○ 신청기간 : 2020. 7. 1.(수) ~ 10. 30.(금)<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 micky00718@naver.com)
※ 신청 후 반드시 유선확인
○ 접수 문의처
• 제주도내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3층(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부 박기림 담당 / ☎ 064-741-8796
• 제주도외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0 4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호남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 김미진 담당 / ☎ 062-234-8862
별 첨 : 1. 단체 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 개발 지원 계획 변경 1부.
2. 변경 신청서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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