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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2022-0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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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과 종합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포함되었기에 해당 법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시행일 : 2022. 1. 27.(목)부터 시행
◯ 관련법령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시설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별첨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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