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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안내
- 2020-0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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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주
나. 지원내용
1) 유급 휴업 및 휴직
- - 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2) 무급 휴업 및 휴직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내에서 지원금 결정
다. 지원기간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
라. 신청방법
1) 제주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팀 방문 접수
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마.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센터 문의(담당자 연락처 710-4470) 및 첨부파일 참고 바람
2) 경영안정 지원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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